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금을 공탁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25
소송진행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 결과를 가정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소송결과가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송진행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 결과를 가정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소송결과가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소송진행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 결과를 가정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소송결과가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귀 질의의 경우, 소송진행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 결과를 가정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소송결과가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