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의제취득일(85.1.1.)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7
양도소득세율 규정에서 중소기업이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145, 2006.09.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12.27.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동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별표2의 1호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제외기업으로 변경됨. 한편, 동 시행령 부칙 제19189호에 3년간 유예규정을 두고 있음.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8의 중소기업의 정의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8의 규정을 적용시에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에 따른 3년간 유예를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 12. 29.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8 【중소기업의 범위】 (2005. 12. 31. 조번개정)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145, 2006.09.15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 2001년도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22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회사임. - 2002년도에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2003년, 2004년, 2005년도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됨. 따라서, 2006년 이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한 대주주가 위 주식을 2006년도 중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세율은 얼마인가? 〈갑설〉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세율은 10%임. (사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을설〉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세율은 20% 또는 30%임. (사유) 양도일인 2006년도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 서면5팀-94, 2006.09.13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8(중소기업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