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기타자산의 범위”에서 해당법인 주주1인이 당해 법인 주식 50% 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주주1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은 기타자산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여기에서 “주식 등”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함)가 당해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 주식회사는 형제인 갑, 을, 병이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음.
- A 주식회사는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의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임.
- 상기 주주 중 갑과 을이 병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A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려고 함(양도 지분율은 50% 이상임)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기존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친족에게 주식 양도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5. 12. 31.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5. 12. 31.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2000. 12. 29. 제목개정)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
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005. 8. 5.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005. 2. 19. 개정)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2005.2.19.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재일46014-822, 1999.04.29
다음 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함)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이 합계액 중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재일46014-1741, 1997.07.16
【질의】
1. 비상장법인의 주식 100%가 주주 1인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 주주)로 구성되어 있음.
2. 그런데 1997. 5. 2에 그중 60%를 기존 기타주주(양도자와 매수자는 특수관계)에게 양도하였는 바,
3. 이 경우 당해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자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동법 동조 제5호(기타자산)의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1. 구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이라 함은 동 규정의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함)가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2. 주주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위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46014-927, 2000.07.27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기타주주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에서 ‘기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로 정의하고 있는 바, 기존주주가 아닌 특수관계법인에 주식양도시 기타주식으로의 과세 여부
〈갑설〉 정의내용 중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뜻하므로 기존주주가 아닌 자는 기타주주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기타주식 양도로 과세되어야 함.
〈을설〉 기존주주인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기존주주가 아니더라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모두 ‘기타주주’가 됨. 따라서 기존주주가 아닌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는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과세하고 기타주식으로 과세하여서는 안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주식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는 것이나,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한 주식 등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560, 1996.03.02
【질의】
금번에 하기 내역과 같은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바, 이러한 주식양도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기타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신바람.
[현 황]
1) A주식회사는 갑, 을, 병 3인이 100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갑, 을, 병 3인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
2) B주식회사는 갑, 을, 병 3인이 100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회사로 갑, 을, 병 3인은 2년전에 소유 주식의 49를 A주식회사에 양도하였음. 따라서 현재는 갑, 을, 병과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의 주주이며 갑, 을, 병과 A주식회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
3) B주식회사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의 구성비는 50이상임.
(질의내용)
금번에 B주식회사 주주 갑, 을, 병이 가지고 있는 주식(51)을 A회사에 양도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경우 갑, 을, 병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과세를 받게 되는지 기타 주식의 양도로 과세를 받게 되는지.
【회신】
1. 자산총액에서 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자본금 중 주주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따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2.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끼리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1”의 기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