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9.05.08. 서울 ○○구 ○○동 소재 토지 및 무허가건물 일괄취득 및 세대전원 전입
- 2006.11월 중 구청에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상 소유권이전 신고완료
- 2006.12월 본 토지 및 무허가 건물을 일괄 양도
[질의사항]
- 무허가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매매계약서는 없으나 주민등록초본상의 전입일과 무허가건물 부수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취득시기 확인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 양도가액 ]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2005.12.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2005.12.31 개정)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2005.12.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數)·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0.12.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1981, 2006.06.26.
<질의내용>
- 보유주택 현황
A주택 : 경남 ○○시 ○○동 아파트
-1991년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2006년 4월 양도
B주택 : 경남 △△군 △△면 소재 무허가. 미등기 16평 블럭조
단층 농촌주택 - 1979년 취득, 위 양도일 현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상태임
위 상황에서 거주했던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회신내용>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4팀 -922, 2006.04.12.
[질의]
(상황)
● 보유주택 현황
A주택 : 영등포구 ○○동3가 ○○○○아파트
-2001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
B주택 : 충남 논산시 ○○면 ○○리 376-1 소재 무허가·미등기 15평 목조단층 농촌주택-1974년 취득
(질문)
위 상황에서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양도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회신]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 -396, 2005.3.17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건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재일 46014-3158, 1994. 12.09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해당 여부의 판정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때 무허가주택의 소유사실의 확인은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한 무허가주택확인원 등에 의하여 해당 관리기관장이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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