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05.15.에 직장발령(경북 구미에서 서울로)
- 경북 구미소재 주택
* 취득일 : 2005.02.28.
* 양도일 : 2006.08.01.
* 실 거주 : 1년 ~ 2년 사이
- 전남 순천소재 주택
* 취득일 : 2006.07.19.
* 부인 명의로 부모님이 거주할 주택임.
- 구미소재 주택과 순천소재 주택이 잔금일 기준 13일 차이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며, 본인 부부는 직장근처인 서울에 2006년 5월부터 거주하고 있음.
- 2006년 10월 중순에 동작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였음.
* 신고당시 담당직원이 순천소재 주택을 취득하였어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을 만족한다고 함.
(재일 46014-2126, 1996.09.18)
- 2008.03.24.에 직장소재지가 아닌 순천소재 주택을 취득하였다 하여 과세한다고 함.
○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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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고 양도하는 주택이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새로운 근무지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