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부가 각각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23
동일세대원인 부부가 각각 별개로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세대원인 부부가 각각 별개로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조】 법규과-1893(2007.04.20)호로 회신된 내용임. ○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보유한 강북 소재 아파트(시가 4억원, 20년 소유, 5년 이상 거주)를 매도함(잔금일자 : 2007년 2월) - 본인은 2000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함(각각 지분 1/6 소유, 누나,형,본인,동생들, 1인당 기준시가 약 1억원) - 본인의 배우자도 2002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함(각각 지분 1/7 소유, 배우자는 형제 중 다섯째, 1인당 기준시가 약 4천만원) -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 2개와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의 적용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