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인 부부가 각각 별개로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세대원인 부부가 각각 별개로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조】
법규과-1893(2007.04.20)호로 회신된 내용임.
○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보유한 강북 소재 아파트(시가 4억원, 20년 소유, 5년 이상 거주)를 매도함(잔금일자 : 2007년 2월)
- 본인은 2000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함(각각 지분 1/6 소유, 누나,형,본인,동생들, 1인당 기준시가 약 1억원)
- 본인의 배우자도 2002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함(각각 지분 1/7 소유, 배우자는 형제 중 다섯째, 1인당 기준시가 약 4천만원)
-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 2개와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의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