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토지의 소유가 상이한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세 감면혜택이 없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규정은 신축임대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그 주택부속토지부분을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소유인 주택부속토지부분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1. 12. 29.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9. 12. 28.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421, 2006.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