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6년 12월에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소재 회사에 취직이 되어 7월부터 출근하게됨.
- 남양주 주택에서 성남시 회사까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해야 함.(출근시간이 2시간 정도 소요됨)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로서 남양주시 소재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⑧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② (삭제, 2006. 4. 10.)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005. 3. 19.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6. 3. 30. 개정)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3. 4. 14. 개정)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2007. 4. 17. 개정)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007. 4. 17. 개정)
5. (삭제, 2005. 12. 31.)
6. (삭제, 2005. 12. 31.)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228, 2008.05.20
【질의】
(내용)
- 2006년 12월에 경기도 성남시 ○○구 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취득하였음.
- 2008.5.6. 직장근무지가 서울 ○동 본점에서 경기도 이천시 지역에 소재하는 ○○지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되었음.
- 위 아파트를 양도하고 현 근무지에서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고 그 취득하는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할 예정임.
(질의)
- 위와 같은 경우로서 성남시 ○○구 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에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533, 2008.03.03.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2006.10.31.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재 주택을 취득한 후 2006.12.22.부터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주택은 소유하지 않음.
- 본인은 위 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05.5월부터 2007.10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주)○○손해보험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음.
- 이후 2007.10.30. 보험회사를 퇴직하고, 2007.11.1.부터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한 모 건설회사에 각자대표이사(대표이사 2명)로 재직 중이며, 현재는 부천시 소사구 소재 재개발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로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 중임.
- 현재 수원 자택에서 부천 사업장으로 매일 출근을 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오전에는 본사 소재지인 광장동으로 출근하여 주간업무 상황과 업무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부천시 현장으로 출근을 하고 있음.
- 본인이 출근시 이용하는 교통편은 아래와 같으며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됨.
ㆍ자택 ~ 수원역 : 버스
ㆍ수원역 ~ 구로역(인천행 전철로 환승) ~ 부천역 : 전철
ㆍ부천역 ~ 사무실 : 도보(약 10여분)
- 부천시의 재개발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앞으로 약 5~6년 정도가 걸려야 완료될 예정이고, 현재 본인은 차량도 소유하고 있지 않고 회사도 영세한 중소업체로서 차량지원이 없는 상황으로서, 앞으로 5~6년 동안 이렇게 출퇴근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어 부득이 소유주택을 양도하고 부천 사업장 부근으로 이사할 계획임.
(질의내용)
(1) 상기와 같이 직장의 인사발령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수원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취득가액이 2억 4천 5백만원, 양도가액이 3억 5천만원인 경우 예상 납부세액은 얼만인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