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봄
전 문
[회신]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아파트(서울 동작구 소재)
․ 2003.9.19. 취득 및 2008.4.2. 양도(4년 6개월 거주)
- B아파트(서울 송파구 소재)
․ 2007.6.20. 취득 후 2008.4.23. 이전(2008.2.15. 재건축 사업승인)
[질의사항]
- A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932, 2008.04.30
【질의】
(사실관계)
- 2002년 A아파트를 모친이 취득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주택임).
- 2003년 B아파트를 모친이 취득함(1세대 2주택).
- 2007.10.16. 모친 사망으로 2주택을 상속받음(별도세대, 상속인 1세대 1주택).
- 2008.3월 A아파트를 양도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 질의
(질의사항)
-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비과세 여부
【회신】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1051, 2008.04.30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A주택과 B상가를 보유하던 중 B상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합원입주권을 부여받음 : 2005.7월 관리처분계획인가됨.
(질의내용)
- 재건축주택(B입주권 관련)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5팀-909, 2008.04.29
【질의】
(사실관계)
- 1983.11.14.생으로 현재 직업을 가지고 갑근세를 내고 있음.
- 현재 독립세대로서 남양주(경기도)에 전용 18평 이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2005.12월 구입함)
- 서울 동작구 ○○동 □□○○연합지역조합에 조합원으로써 2007.5.25. 구청에 공동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음.
- 입주예정은 2010년 말경이라고 하며 일반세대 몇세대는 2008.1월에 분양함.
- 전체는 약 1,000세대라고 하며 부지는 대학교 땅 일부와 주변무허가가 일부 있었다고 함.
(질의내용)
- 남양주 소재 주택을 지역조합 주택이 준공되어 입주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다른주택”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인 경우 당해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