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 8년자경 감면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19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 8년자경 감면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년 교사인 부인명의로 농지를 취득하고 이후 동일세대원인 남편과 함께 경작하였음 ○ 질의내용 - 해당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인 남편이 경작한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레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 12. 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⑪항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212, 2008.01.29 【질의】 (사실관계) - 처의 소유농지를 동일세대원인 남편이 실제 영농 노동력을 투입하였고, 소유자인 처는 남편의 실제 영농 노동력 투입에 조력(전업주부로 직접 농지에 나가는 일은 없으며 가정에서 빨래와 청소를 하여 직접 농지에 나가는 배우자를 조력)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에서 자경을 ①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②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로 규정하고 있는바, - 상기 사례의 경우 처의 소유인 농지의 양도시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3323, 2006.9.28. ; 서면5팀-443, 2007.2.5.)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3323, 2006.09.28 【질의】 1. 조경사업자(개인사업자등록)로서 관상수를 재배하여 조경사업 및 판매를 하였고 자경증명 및 농지원부를 발급(1993년부터)받은바, 8년자경 해당 여부 2. 부인명의 토지에 관상수를 재배하여 자경증명 및 농지원부를 발급(1993년부터)받은바, 8년자경 해당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