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규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경기도 가평군 소재 대지 1,911㎡ 및 동소 주택 127.3㎡를 2003.11.8. 152백만원에 법원 경락을 받아 취득하였으며, 주택에 대하여 석축공사 및 창호 ․ 난방공사 등 41,065,350원의 수리비(자본적지출)를 지출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가 2007.2.21. 230백만원에 양도함.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양도소득금액에 비해 비과세를 적용하여 주택 정착 면적 비율을 초과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한 양도소득금액이 더 큰 경우로 계산되어 아래 양설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필요경비 등을 공제 후 양도소득 전체에 대한 산출세액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의한 토지면적(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비교하여 적은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을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의한 토지면적(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는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1994. 12. 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005. 12. 31. 신설)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2005.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823, 2007.03.09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2에서 규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
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규정은 2006.1.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의 적용 및 같은법 제9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규정은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798, 2007.03.07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 이하생략
○ 서면5팀-57, 2007.01.04
【회신】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산정하는 것임.
다만,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