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자가 투기지역내 소형주택을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규정에 의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1세대 2주택자의 투기지역 내 소형주택(2005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
요건 충족)을 2006.12.30. 양도 후 기준시가신고 하였으나, 실가로 과세하겠다는 세무서장의 통지
-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2항은 지정지역안의 부동산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3항 제4호
다목의 소형주택의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제5항은 1세대 2주택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질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가 같은 조 제7호보다 우선할 수 없고, 투기지역내 소형주택 기준시가 과세와 1세대 2주택자의 실지거래가액 과세 규정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법 해석에 있어서 신의칙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형주택 기준시가 과세적용이 옳은 것으로 판단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12.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지정지역의 운영】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005. 12. 31. 신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으로서 대지면적이 17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472, 2007.2.6.
【질의】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투기지역내 소재하는 소형주택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규정에 의하여 2주택 이상
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848, 2006.04.06
【질의】
이사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규정에 의하여 2주택 이상
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