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외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 주택취득기간”이라 함)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2831, 2006.08.17 ; 서면4팀-1908, 2006.06.22 ; 서면4팀-115, 2005.01.14)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① ○○ ○○구 ◎◎동 소재 일반주택
- 2000.05.30. 배우자명의로 취득 후 세대전원 전입
- 2006.11월 양도
-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함.
② ○○ □□시 △△면 소재 농가주택
- 2003.12월 본인명의로 취득 후 본인만 전입
- 2006.11월 상기 일반주택 양도 후 배우자 전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에서 언급한 농어촌지역의 범위, 면적기준, 가액기준, 취득 및 보유기한의 요건 모두 갖춤.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에서 상기 ①의 ○○소재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질의인 의견)
- 갑 설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의 농어촌주택에 해당되려면, 농어촌주택 취득 후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에 전입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비과세가 되지 아니함.
- 을 설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의 농어촌주택 해당요건에는 세대전원 전입요건이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
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
(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05. 12. 31. 개정)
1. 취득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2005. 12. 31.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005. 12. 31. 개정)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2003. 12. 30. 신설)
다.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2003. 12. 30. 신설)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0. 신설)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2003. 12. 30. 신설)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에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의 양도당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03. 12. 30. 신설)
② ~ ③ (생략)
④ 1세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⑥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농어촌주택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 농어촌주택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9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② ~ ③ (생략)
④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이내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⑤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억원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⑥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2831, 2006.08.17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
(이하 “농어촌 주택취득기간”이라 함)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
(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
을 취득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서면4팀-286, 2006.2.15. ; 서면4팀-604, 2005.4.22. ; 서면4팀-760, 2006.3.31.)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908, 2006.06.22
【질의】
(사실관계)
- ○○ ○○구 ○○동 소재 가액 15억원 주택을 분양받아 6월경 등기예정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뒤에 양도할 계획임.
- 2005년 5월 ○○도 ○○군 소재 농지 1,800평을 구입하여 자경하고 있으나, 2년 후에 주택을 신축할 예정임.
(질의사항)
위의 내용에서 ○○동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에 해당되는 농어촌주택의 요건은.
【회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115, 2005.01.14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05.12.31.까지(현행 : 2008.12.31.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4 규정의 요건을 갖춘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그 농어촌주택 소재지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동법규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