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당초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합의해제에 의해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18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이 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이때 기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이 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이때 기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