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당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위 1.과 같이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수증자가 당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3.24. 母親이 상속받은후 10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함.
- 2005.7. 子의 이혼으로 母와 동일세대구성
- 2005.12.20. 子에게 증여(1세대1주택임)
- 2006.12.21. 동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함.
○ 질의내용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일지라도 수증자가 2년이상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제
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나.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재재산-938, 2006.08.04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서면4팀-2826, 2006.08.17
【회신】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간에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5팀-179, 2006.09.20
【질의】
1. 사실관계
- 2000년 10월 부친의 사망으로 2주택(A,B)을 5남매가 1/5씩 공동 상속받음.
A주택 : 서울 ○○구 ○○동 소재 단독주택(1982년 취득)
B주택 : 경기도 □□ 소재 분양받은 아파트(1994년 분양받아 피상속인 사망일까지 거주하던 주택)
- A주택은 최근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납부함.
- 상속인 5남매들은 상속받은 주택 외에 각자 1주택씩 소유하고 있음.
- 공동으로 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요지(쟁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의 공동상속 받은 소수지분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상속받은 소수지분 1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 양도시 공동상속 받은 소수지분 상속주택이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여부를 먼저 판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제155조 제3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