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원부가 없는 농지를 8년 자경하는 경우 감면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13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에 의하여 매입주택이란 1999.08.20. 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1999.0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위 "1"에서 말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주택이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아파트 1호 : 2000.02.24. 잔금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함 (전용면적 : 49.63㎡, 계약일 : 1997.11.25 , 취득 당시에 입주한 사실 없음) - 아파트 2호 : 1999.07.23, 1999.08.18 취득 (전용면적 : 각 46.76㎡, 전소유자 입주한 사실 있음) - 1999.12.07.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 - 1999.12.14.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현재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함 - 2006.11월 상기 주택 모두 양도 [질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양도소득세 모두 감면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임대주택 3호 중 2호는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을설) 양도소득세 모두 감면특례에 해당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 제1항 에서 법 제9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여기에서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은 법제9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으로 규정하였고, 2호 이상의 주택이란 법 제97조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으로 규정하였고, 2호 이상의 주택이란 법 제9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한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병설) 임대주택 3호 중 취득당시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1호는 감면대상이고,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 2호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와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2001.12.29 제목개정)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1.12.29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1999.12.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1999.12.28 신설)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1999.12.28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1999.12.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1999.12.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1999.12.28 신설)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9.12.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의 2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2001.12.31 제목개정) ] ① 법 제9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2001.12.31 개정)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세액감면의 신청·임대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 외에 매매계약서사본과 계약금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6.06.12 개정) ○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1994.12.31 개정)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2005.12.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1994.12.31 개정)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3326, 2006.09.28. [질의] (내 용) - ○○시 ○○구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01.07.16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현재 5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 임대주택 현황 A주택 : ○○시 ○○구 소재 전용면적 55.44㎡ 기존 일반주택 2001.06.26 매입, 2001.07.16 임대사업등록 B주택 : ○○시 ○○구 소재 전용면적 41.85㎡ 기존 일반주택 2001.06.30매입, 2001.07.16 임대사업등록 C주택 : ○○시 ○○구 소재 전용면적 75.48㎡ 분양권 2001.02.28 매입, 2001.07.16 임대사업등록, 2004.10.20 등기 D주택 : ○○시 ○○구 소재 전용면적 84.98㎡ 분양권 2001.05.03매입, 2004.12.07 추가임대사업등록, 2004.08.20 등기 E주택 : ○○시 ○○구 소재 시영아파트 전용면적(미기재) 기존 일반주택 2003.05.06 매입, 2003.06.19 추가임대사업등록 (질 문) -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A주택과 B주택을 현재 5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 임대주택 또는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란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일반주택을 취득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서면5팀-35, 2006.09.07. [질의] (현황) 1. 세대주 명의 : 1990.5월 신축 단독주택 현 거주 중. 2. 본인명의 1) 1999.2.25 ○○ ○구 ○○주공 13평 1채 매입하여 2003.10.28 분가한 딸에게 증여 2) 2000.1.7 ○○ ○구 ○○주공 13평 1채 매입하여 2003.11월 결혼한 남자동생에게 증여 3) 2000.1.21. ○○ ○구 ○○주공 18동 308호 매입하여 현재 소유중 ※ 2000.1.20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신청(2003.5.22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교부) 질문1) 임대사업자로서 최초 임대시 국민주택규모 3채에서 현재는 증여 후 남은 1채를 양도시,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고 장기임대사업자로서 양도세 부과여부와 구체적 관계법령을 알고자 합니다.(혹은 향후 양도시기에 따른 과세여부의 변동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위 나의 1)을 증여받은 딸이 분가했으며 취업하여 분명한 소득이 있어 갑근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사정상 매도한다면 양도세 부과여부와 관계법령, 매도시기의 적용법령 변동여부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2. 부모로부터 ○○시 소재 1주택을 증여받은 자녀가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의 보유사실이 없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분가한 자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의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서면4팀-2021, 2006.06.27. [질의] (현황) 1. ○○시 ○○구에 소재하는 아파트 4세대를 임대하고 2000년 3월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2. 2002년 2월 위 임대주택 중 1채를 양도하였으며 3. 2006년 4월 다시 1채를 양도하는 경우임 (질문내용) 위 경위 1996년 12월 취득하여 임대하고 2000년 3월 임대사업자등록 후 2006년 4월 양도한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위 "1"에서 말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이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또는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3. 위 "2"에서 말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주택이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을 말하는 것임 ○ 재재산-199, 2004.02.1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입임대주택 중 감면특례 적용대상은 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