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8
노부모봉양을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합가일부터 2년간 각각 1세대로 보나, 합가여부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및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노부모(본인 및 배우자) 봉양을 위해 합가한 자(子)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어린 손자의 주택이 본인에게 합산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됨. - 실제 합가일 : 2005.03.26.(주민등록은 이전하지 못함) - 자(子)의 사망일 : 2005.08.20. - 주민등록 직권정리일 : 2005.09.15. * 직권정리 이유 : 2005.03.26. ~ 09.15.까지 자(子)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함. - 실제 합가일 확인 방법(질의인 의견) * 상기 주민등록 직권정리는 전주소지에서 조사한 후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정리한 것임. * 자(子)의 전 주소지 입주자의 전입일에 의한 확인 * 동장의 확인증명 및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입주자카드에 의하여 입증가능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에 해당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시 합가한 날로부터 2년간 각각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5. 1. 5. 제정)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 의 2 【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⑤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2005. 12. 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005. 1. 5. 제정) ☞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임.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677, 2006.11.02 【질의】 - 부모님과 일시적으로 세대 합가하였다가 이후 실질적으로는 세대 분리하였으나 주민등록 상 세대분리하지 않음. - 부모님은 별도 주소에 거주하고 계시고 여타 공과금 등은 실재 주소지로 청구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047, 2006.06.29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동법 제3조에 의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4팀-1139, 2006.04.26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