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13
취학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되지 않는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년도 재건축 입주권을 구입하여 2006년 2월 완공후 입주한 ○○도 □□시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도 △△시 소재하고 있으며 2006년초 직장근처에 있는 야간대학교에 입학하여 1년정도 다녀보았는데 학교 및 직장소재지와 거주하는주택의 출․퇴근거리가 멀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 질의내용 위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0 【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유요건배제】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부터 동조 동항 동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625, 2006.11.0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발령일 등을 말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단,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356, 2006.02.21 2006.02.21 【질의】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ㆍ○○도 ○○에 1년 이상 3년 미만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임. ㆍ자녀 2명이 ○○시 ○○○구 소재대학과 ○○구 소재 대학에 진학하게 되어 통학이 매우 어려워 부득이하게 ○○구 쪽으로 전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하려 고려 중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