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3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13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