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갖춘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동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5팀-391, 2007.02.01 / 서면4팀-2748, 2006.08.09 / 서면5팀-297, 2007.01.24 / 서면4팀-1908, 2006.06.22 / 서면5팀-357, 2006.10.10 / 서면4팀-115, 2005.01.14 / 서면4팀-1646, 2005.09.12 / 서면4팀-2554, 2006.07.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주택 :
2004.03.05. 경기 안양시 소재 아파트 1채 부인명의 취득 및 현재까지 거주
- B주택 :
2004.06.02. 경기 연천군 연천읍에 농가주택 남편명의 취득
․ 벽돌슬래브 단층주택 91.15㎡, 대지면적 200평
【질의】
1.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연천의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인지
2. 상기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B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와
A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