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13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당해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당해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상세내용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당해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당해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