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소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7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계산 산식’에 공동소유자별 지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거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아래의 계산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지분율)-(6억원×지분율)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 ──────────────────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지분율) (양도가액×지분율)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남과 을녀는 부부로서 혼인생활 중 A아파트를 갑남의 단독명의로 매수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는데, 현재의 양도차익은 4억원 상당임. - 현재 갑남과 을녀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고 재판 결과 갑남은 재산분할로서 A아파트의 1/2 지분을 을녀에게 이전해 주어야 함. - 재산분할의 대상인 A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시가 6억원 이상)인데, 갑남이 재산분할청구권을 원인으로 1/2 지분을 을녀에게 이전한 이후 공동소유하게 된 A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에 대해 질의함. ○ 질의내용 - 공동소유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1994. 12. 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2005. 12. 31. 개정)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2002. 12. 30. 개정)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002. 12. 30.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002. 12. 30.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034, 2006.11.29 【회신】 1. 생략 2. 1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거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아래의 계산산식에 의하는 것임 . (양도가액×지분율)-(6억원×지분율) (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 ──────────────────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지분율) (양도가액×지분율) ○ 서면4팀-3134, 2006.09.13 【회신】 1. 생략 2.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아래의 계산산식에 의하는 것임. (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양도가액×지분율) - (6억원×지분율)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지분율) × ────────────────── (양도가액×지분율) 4. 생략 ○ 서면4팀-291, 2005.02.24 【회신】 1. 1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판정대상 주택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면 이를 고가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고가주택의 부수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초과 하는 부수토지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2.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