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11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771, 2006.08.11.; 서면4팀-1784, 2006.06.16.; 서면4팀-1231, 2006.05.02.; 서면4팀-930, 2006.04.12.; 서면4팀-1156, 2005.07.08.; 서면4팀-1953, 2006.06.23.; 서면4팀-1078, 2006.04.2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대지, 전, 답, 임야 모두 ×××씨종중 소유임 - ○○도 ○○시 ○○동 ○○ 대지 400㎡ : 종합합산과세분 - ○○도 ○○시 ○○동 ○○대지 1,176㎡, 가옥 51.59 ㎡ ( 858㎡ : 주택분 과세, 318㎡ : 비과세 ) - ○○도 ○○시 ○○동 ○○ 전 50㎡ ( 25㎡ : 별도과세, 25㎡ : 비과세 ) - ○○도 ○○시 ○○동 ○○ 2,206.58㎡ ( 1,103.29㎡ : 별도과세, 1,103.29㎡ : 비과세) - ○○도 ○○시 ○○동 ○○ 567.89㎡ ( 305.5㎡ : 종합합산과세, 262.39㎡ : 비과세) - ○○도 ○○시 ○○동 산○○ 591㎡ : 별도분리과세 및 분묘 등 존재 ○ 대지, 전, 답 : 1993년 종중 취득, 임야 : 1975년 종중 취득 ○ 주택 및 부속토지 : 투기지역임, 주택 외 : 비투기지역 ○ 2006.10.13 보상금수령,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에 의거 수용하고 소유권이전 2006.10.09함(사용승인인가 2005.04.20, 건설교통부 고시번호 제2005-94호) [질의사항] (질의1) ○○시 ○○동 ○○, ○○, ○○, 산○○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 ○○동 ○○번지 400㎡, ○○동 ○○ 대지 858㎡는 실거래가 신고, ○○동 ○○번지 318㎡ 기준시가로 신고, 주택분 51.59㎡는 실거래가 신고 여부 ? (질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 2006.12.31 이전인 토지이므로 위의 모든 부동산은 사업용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2005.12.31 신설) ]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05.12.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05.12.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05.12.31 신설) ]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2005.12.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2005.12.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2005.12.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2005.12.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2005.12.31 신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2005.12.31 신설)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공매일(2005.12.31 신설)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2005.12.31 신설)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2005.12.31 신설) 4.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2006.02.09 신설)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6.02.09 신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2006.02.09 신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2006.02.09 호번 개정)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제96조 [ 양도가액 ]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2005.12.31 개정)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2005.12.31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2005.12.31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2005.12.31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2005.12.31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2005.12.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2005.12.31 개정)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2005.12.31 개정)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2005.12.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數)·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 지정지역의 운영(2005.12.31 신설)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5.02.19 신설) ]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2005.02.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2005.02.1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12.31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2004.12.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2004.12.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2004.12.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2004.12.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2004.12.31 신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는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2771, 2006.8.11 <질의내용> - 2000년도에 ○○시 소재 대지를 취득하여 2006년 5월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음.(재래시장 공용주차장) - ○○시 투기지역 지정 : 2004.8.25. - 사업인정고시일, 보상계획공고일, 개발예정지구 고시일 등은 없음 - ○○시에서 내부결재일은 2005.2.20.이고, 보상금 지급 및 협의 통지는 2005.9.15.이며, 2006.5.17. 보상금을 지급하고 외부 공고한 사실은 없음. 위의 경우 수용된 토지가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 -1784, 2006.06.16. [질의] - 교육인전자원부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국립대학설립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손실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로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을 받았다면 2007년 이후에도 사업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인지 여부 및 중과세율 미적용여부등에 대하여 질의함 2.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2006.12.31까지 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손실보상금은 2007.1월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아니라 동조 제1항 제2호의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회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의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 -1231, 2006.05.02. 1.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자산인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시행령」제168조의 6 각호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의한 기간 동안 「동법」제104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1. 를 적용함에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3. 귀 사례의 경우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4팀 -930, 2006.04.12 <질의내용> 1. 양도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 2. 양도일 현재 사업인정일이 고시된 농지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6.12.31일 이전에 수용된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회신내용>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 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 -1156, 2005.07.08 <질의내용> ○○도 ○○시 ○○면 ○○리 산**-* 소재 종중소유 임야 약700㎡를 2004.02.19 증여로 취득하였는데, 당해 토지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해 ○○-○○간 도로 확장을 위한 도로용지로 지정되어 2004.07.08 공식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시에 수용되어 보상금 약 35백만원을 받았음. ○○시 토지기투기지역 지정일 : 2004.02.26 당해 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상의 사업고시일 : 2004.05.11 - 상기의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 단기양도에도 해당되는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투기목적의 단기 양도거래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세율은 50%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세율(9∼36%)적용대상은 아닌지? <회신내용> 「소득세법」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양도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 동조 제1항 제6의 2호(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과 동조 제4항(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용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입니다. ○ 서면4팀 -1953, 2006.06.23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2 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 서면4팀 -1078, 2006.04.24. [질의] 1. 2003.12.22 :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 취득(단독주택 20평, 부수토지 300평) 2. 2005.5.24 : 사업인정고시 3. 2006.1.16 : 당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사업시행자에 양도 4. 2006.1.20 : 주택투기지역 지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양도된 상기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면적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에 의거 실가과세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의거 실가과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의 규정과 같은법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같은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