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14
무주택자가 2필지의 나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합필하고 당해 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합필 전 2필지 중 한 필지’의 나지에 대해서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무주택자가 2필지의 나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합필하고 당해 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4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른 ‘합필 전 2필지 중 한 필지’의 나지에 대해서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무주택자로 강원도 횡성에 2001년과 2002년에 나대지를 각각 222.5㎡와 225.1㎡를 매입함. ○ 2008년에 영접하여 있는 당해 2필지 토지(총 447.6㎡)를 합필하여 2008년 3월에 양도하였음.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처음에는 2필지를 매입하였으나 나중에 연접한 2필지 토지를 합필하여 양도하는 경우 전체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합필하기 전 2필지 토지 중 면적이 큰 토지만 사업용으로 본다. <제2안> 합필 후 토지의 면적이 660㎡이내이므로 전체를 사업용으로 본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16)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법」 제33조 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7)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1. 1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세대주 (2005. 12. 31. 신설) 나. 세대주의 배우자 (2005. 12. 31. 신설) 다. 연장자 (2005. 12. 31. 신설) 2.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여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