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함에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판정기준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10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판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판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상속인 A, B, C는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공동상속 받음(A는 대표상속인) - A, B, C는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상속지분등기를 각1/3씩 등기함 - 상속주택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B가 거주하고 양도 당시 C가 거주함 [질의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제1호 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판단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132, 2008.05.28. 【질의】 (사실관계) - 1980.00.00. : 공동상속주택 취득(모친과 6남매 공동으로 법정상속) * 동일세대원이었으며, 본인이 장남이고 호주승계인인 관계로 모친과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지분이 가장많음. - 1995.00.00. : 1987년 분가하여 00빌라 분양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모친도 공동상속주택을 전세주고 1995년 일산에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여 각각 따로 살고 있음. (질의내용) - 위 ○○빌라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2008.2.22.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최연장자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537, 1996.03.02 【질의】 (1) 본인은 1982. 3. 17 자녀들과 함께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음. (2) 호주승계인 장남과 함께 지분이 가장 큰 2인이 되었음. (3) 본인은 상속 이전부터 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86. 9. 27 아파트를 구입하여 주거를 이전하고 그 주택은 임대하였음. (4) 위의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레규정에 의한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인지(본인 또는 호주승계인) 알고자 함.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제1호 에 의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판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 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