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기 회신사례(서면4팀-3979, 2006.12.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 -3979, 2006.12.08.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 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992.04.20. 경기 ○○군 ○○면 ○○리 320 전 1,004㎡를 평소 친분 있는 임정택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미등기한 상태로 소유함(근저당권만 설정)
- 2000.11.30. ○○○의 요청으로 매수한 필지 외 5필지를 추가하여 소유권등기(추가 5필지는 양도대금 지급하지 아니함)
- 2004.04.29. ○○○의 전처로부터 사해행위 취소건으로 고발되어 전부패소
- 원소유자 ○○○에게 소유권 환원되지 아니하고 바로 본인 소유상태에서 경매
나. 질의요지
- 소유권 환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원경매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