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신고기한 후 합산배제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217호(2007.04.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217호, 2007.04.04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건설사업자로 분양예정 주택 중에서 2005.06.01.현재 사용승인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나, 시행초기에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질의내용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 내에 합산배제 자산을 납세자의 법령 미숙지로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봉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