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먼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인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임대 중임.
- 현재 임대중인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 ․ 납부도 하고 있음.
○ 질의내용
위와 같이 아파트를 사무실로 임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2005. 1. 5. 제정)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
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
지방세법 제180조
【정 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5. 1. 5. 개정)
3.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5. 12. 31. 개정)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5. 29. 개정)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003. 5. 29.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103, 2007.01.08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1. 부가가치세법상 숙박업(민박)에 공하는 건물은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법상 숙박업(민박)에 공하던 건물은 콘도사업을 영위하는 타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이를 임차한 사업자가 계속하여 당해 건물을 콘도사업에 공할 경우 당해 건물은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2047, 2006.06.29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동법 제3조에 의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4팀-1711, 2005.09.2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국심2006중3112, 2007.02.1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영아유아원용(근린생활시설)으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 및 ○○○는 과세기준일(2005. 6. 1.)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시설인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확인
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1. 10. 20.부터 영아유아원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에 의하면 2005년도 중 보증금 1억원에 년간 임대료 85,350,00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소유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미달신고를 한 사실이 2005년 종합부동산세신고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관할인 ○○○에게 쟁점부동산의 재산세부과결정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거시설인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회신받은 사실이 관련공문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
된다.
(5) 이상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어린이놀이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보유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2001. 10. 20.부터 쟁점부동산을 영아유아원으로 임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이 인정되나,
쟁점부동산이 어린이놀이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가 화장실 겸 욕조등이 갖추어져 있는 등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이어서 언제든지 그 용도나 구조변경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