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은 세대별로 합산)을 초과하는 자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을 제외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동법 제3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규정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과세표준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건물 소유 현황)
① 본인 명의로 ○○시 ○○구 ◎◎동 소재 대지 약 65평에 1983년에 신축한 145평의 비주거용 건물 소유
- 시가 22억7천5백만원 상당 (대지65평 × 3천5백만원)
② 처 명의로 2004년 4월에 ○○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여 현재 거주 중임.
- 매입금액 2억3천만원
③ 본인 포함 3인이 공동으로 1인당 4억원을 투자한 12억원으로 ○○시 □□□구 △△동 대지 295㎡를 2007.01.15.에 매입하여 공동등기하고, 주택을 신축하려고 함.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본인명의 비주거용건물 및 신축예정인 주택과 처 명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5. 5. 31. 제정)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2005. 12. 31.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 31. 제정)
2. (이하생략)
② ~ ⑥ (생략)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
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부터
,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2005. 5. 31. 제정)
2. ~ 3. (생략)
4.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2005. 5. 31. 제정)
5. (생략)
⑧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5. 12. 31.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2005. 12. 31. 개정)
가.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2005. 5. 31. 제정)
나.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2005. 5. 31.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2005. 5. 31. 제정)
1.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005. 5. 31. 제정)
2.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을 제외한다. (2005. 5. 31. 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2047, 2006.06.29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동법 제3조에 의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4팀-1613, 2006.06.07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규정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과세표준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2458, 2006.07.25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및 동법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여기서 주택의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937, 2006.06.22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에서 정하는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자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 2005.1.1.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하며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분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을 제외하는 것임.
2. 위 1.에 의한 미분양주택은 매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서와 함께 합산배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합산이 배제되는 것임.
○ 서면4팀-1042, 2006.04.2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