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사례의 경우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년 1월에 출가한 장녀가 2002년 5월에 남편(맏사위)과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 2005년 3월에 본인의 배우자(처)가 장녀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을 등재하였음.
- 2004년 9월에 둘째딸(차녀)이 결혼, 남편(둘째사위)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해외 선교를 위하여 주민등록을 본인(장인)의 세대에 동거인으로 이전하고 2006년 1월에 가족과 같이 출국하여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
- 본인은 1990년부터 1세대1주택 소유자로서 현재 미혼인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
○ 질의내용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배우자(처)가 장녀의 세대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세대로 보아 장녀와 사위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본인의 주택과 합산하는 것인지 여부
② 해외선교를 위하여 출국한 둘째딸과 사위가 국내에 본인의 세대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거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세대별 합산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③ “세대별 합산과세”는 배우자의 주택소유여부와는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거주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세대가 직계존비속이 아니고 기타 친인척인 경우에도 친인척소유의 주택이 세대별 합산과세 대상으로 본인의 주택과 합산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5. 1. 5. 제정)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
의 2 【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본다. (2005. 12. 31. 신설)
1. 30세 이상인 경우 (2005. 12. 31. 신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2005. 12. 31. 신설)
3.
「소득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005. 1. 5. 제정)
☞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임.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2530, 2006.07.27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047, 2006.06.29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동법 제3조에 의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4팀-1139, 2006.04.26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46, 2006.01.27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의 자녀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장기거주를 하고 있는 지가 10여년이 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외국에서 근무할 예정이어서 소유주택은 임대하고 있음.
- 주민등록은 아버지인 본인의 주소지에 등재해 놓은 상태이고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음.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를 판정하는지.
2. 합산되는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택 소재지 등으로 이전하여야 하는지.
【회신】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455, 2006.05.24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2.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가‘1세대’인지의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998, 2006.06.27
소득세법 제89조
및 제10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별로 소유하는 주택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
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