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첨부”
1.「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같은 법 시행령」제67조 제3항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상기 1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광역시의 군지역과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3. 상기 ‘1.’ 및 ‘2.’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 제2항(2005. 12. 31. 신설)에 의거 같은 법 제69조와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5.12.31. 이전에 같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부칙(법률 제7839호, 2005.12.31.) 제36조에 의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의 토지가 상기 ‘1.’ 및 ‘2.’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취득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 사항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강서구 등촌동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에 등재된 마곡 개발지구에 편입된 농지 1,700여 평을 30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강서농협 조합원임.
- 금번 마곡 개발지구내 농지가 수용되어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계속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본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대해여 질의하고자 함.
[질의사항]
- 종전 농지면적의 1/2이상 취득 또는 종전 농지가액의 1/3이상 대토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및 농지가 소재한 지역으로 꼭 이전하여 거주하여야만 하는지, 몇 년 이상을 자경하여야 전액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지 여부
- 전액 감면이 될 경우 현재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통근하여 경작이 가능한 인접한 김포시 또는 부천시에 농지를 매입하여 농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한지
- 농지 수용시 보상금을 기준하여 산출세액이 1억원 초과시 1억원을 감면받고 나머지 산출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 2. 22.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7. 2. 28. 개정)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005. 12. 31. 신설)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2007.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중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2005.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326, 2006.12.21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강원도 원주시 ○○읍 ○○리 1492-1외 4필지(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답 3,165㎡를 1978.8.14. 취득하여 2006.9.29. 주택공사에 수용되기까지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하였으며, 전업 농민으로 농지 대토를 하려고 함.
- 위 농지는 2003.1.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농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상기 1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광역시의 군지역과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되는 것임.
○ 서면5팀-2004, 2007.07.09
【질의】
(사실관계)
- A토지 : 1998.5.14. 부인이 취득 자경 중 2006.6.22. 동일세대원인 남편에게 증여등기
- B토지 : 1979.5.24. 남편이 취득하여 자경 중 2006.8.2. A토지로 합병 말소
- C토지 : 합병된 위 A토지에서 분할되어 도로부지로 수용됨.
- 위 토지들은 도농복합도시읍면지역에 있고, 일반주거지역으로 1991.8.14. 당초 지정 되었다가 2003.2.15.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지목은 농지로써 동일세대원인 위 부부가 직접 경작하였고 농지원부에도 등재 되어있음.
(질의내용)
- 위 농지(동일세대원에게 증여 및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 감면 및 농지 대토 감면 여부
- 위 농지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경우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실가과세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 적용 여부
【회신】
1. 2007.1.1. 이후 양도(수용 포함)하는 자산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다만, 양도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도시계획법을 포함)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함)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4.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종전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3021, 2007.11.19
【질의】
8년 자경농지 감면 및 농지대토 감면 요건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적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같은 법 시행령」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함)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에 규정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도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3. 상기 ‘1.’ 및 ‘2.’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
(2005. 12. 31. 신설)에 의거 같은 법 제69조와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다만,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5.12.31. 이전에 같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부칙(법률 제7839호, 2005.12.31.) 제36조에 의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4. 귀 질의의 토지가 상기 ‘1.’ 및 ‘2.’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취득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 사항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