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인 1주택・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14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취득일부터 1년내 또는 완성일 전에 양도하거나 완성 후 1년내 양도시 비과세 됨.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취득일부터 1년내 또는 완성일 전에 양도하거나 완성 후 1년내 양도시 비과세 됨.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