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05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문( 서면5팀-226, 2008.01.30. ; 재재산-1236, 2007.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8호(이하 ‘쟁점규칙’)에 의하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질문1) 쟁점규칙에 의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토지는 사업구역지정 후 구획단위공사를 진행중인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존에 해석하고 있는바, 이러한 해석이 취득시점의 사업구역지정일 전후에 따라 달라지는지? 갑설 : 사업구역지정고시일 이전 취득한 토지 보유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을설: 사업구역지정일과 관계없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해 시행되는 토지이기만 하면 구역지정고시일 이후 취득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질문2) ‘질문1’의 답변이 갑설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상황과 같이 사업구역지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토지보유자에 대해서도 도시개발법에 의한 구획단위가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부터 2년 동안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사업용 토지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8. 0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950, 2008.05.01 【질의】 (사실관계) - 주택(아파트)을 소유 및 거주하고 있음. - 2005.11.1. 경북 ○○시 소재 토지(1종 일반주거지역) 약 200평을 매입함. - 이 토지는 “○○ □□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1994년경에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던 중 공사 업체의 부도 등으로 사업이 현재까지 환지정리도 안된 상태이며 토지 조합에서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어 기다리고 있음. - 환지측량 및 환지 정리(등기)도 안된 상태에서 일부 토지 소유자는 가사용 승인을 받아 건축을 하기도 함. (질의내용) - 위 토지를 나대지로 매매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 환지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회신】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796, 2008.04.15 【질의】 -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서면5팀-3119, 2007.11.28. 외). - 토지구획정리사업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서면5팀-226, 2008.1.30.). -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226, 2008.01.30 【질의】 (사실관계) O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 : 1998.6.12. O 사업시행 인가 : 2001.1.29. O 토지취득일 : 2002.11.20. O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일 : 2003.11.15.(사업인정고시일) O 사실상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 2006.10.2.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인 답을 취득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대지로 환지된 후 건축이 가능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을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 2000.1.28. 법률 제6252호)」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재산-1236, 2007.10.11 【질의】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되지 아니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내) 토지를 양도하였을 때는 국세청회신에서는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며 단, 토지는 취득한 후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만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회신되었으나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에 의한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안의 토지로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까지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3조 의 5 제1항 제8호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에만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을 국세청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이 시행된 것만 업무용으로 본다는 것은 너무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중 취득한 후로 규정된 제1호 제2호 제7호 제12호외의 모든 규정도 취득한 후 사업이 시행된 것은 전부 비업무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서면5팀-815, 2007.03.12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