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주택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05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귀 사례와 같이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임대주택법 시행령」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남편 : 서초구에 고시가 10억원의 아파트 보유 - 부인 : 서초구에 A, B 2동의 건물보유 ․ A 건물 : 지상 1, 2층은 근린생활시설 이고 3층이 주택으로 1, 2층 건물과 대지는 부인 소 유이나 주택부분만 제3자가 소유하고 있음(주택부분 일부 임대) ․ B 건물 : 지상 1, 2층은 근린생활시설 이고 3, 4층은 독립된 3채의 주택으로 구성됨. 【질의내용】 - A 건물의 3층 주택부분만 제3자 소유인 경우 주택 부수토지가 종부세 과세대상인지 - B 건물은 1989년에 준공한 건물로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다가구주택)등록을 할 수 없는 2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써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 A 건물의 주택부분 토지가 종부세 과세대상인 경우 B 건물과 2호로 간주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며 이에따라 합산배제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 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7. 8. 6. 개정)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2008. 2. 22.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 31. 제정) 2.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2008. 2. 22. 개정)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008. 2. 22. 개정)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 31. 제정)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5. 5. 31. 제정)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005. 12. 31.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 31. 제정) 4.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2007. 8. 6. 신설)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007. 8. 6. 신설) 나.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2008. 2. 22. 개정) 다. 「건축법」 제18조 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29조 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2007. 8. 6. 신설) 5. “이하 생략”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의 수는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2005.12.31.항번개정)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 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7. 8. 6. 개정) 1.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2005. 5. 31. 제정) 2.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005. 1. 5. 개정) 나. 유사사례 ○ 서면5팀-2013, 2007.07.09 【질의】 (내용) - 농촌 읍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지 72평, 건물 11평의 주택을 대지는 갑(형)이 주택은 을(동생)이 소유하고 있으며, 갑과 을은 각각 도시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2007년도 개별공시가격 2,610천원) (질문) - 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시 건물분과 대지분을 합한 금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부분 가액만 합산하여야 하는지. - 을이 건물분 가액만 합산신고 대상일 경우 갑은 대지부분 가액을 합산신고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합산신고 대상이 아닌지. 【회신】 귀 사례와 같이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잇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 서면5팀-1571, 2007.5.15 【질의】 ○ 타인 소유 주택의 대지만을 일부소유(15분의1)하고 있는 개인에게 동 대지의 소유지분가액을 그 개인에게 과세할 때 종합부동산세 계산 여부 - 위 경우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동 지분소유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그 개인의 타 소유 주택 가액에 합산하여 6억원 초과 여부를 계산하는 것인지, 나대지로 보고 그 개인의 종합합산 토지 가액에 합산하여 3억원 초과여부를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사례와 같이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서면5팀-134, 2007.01.10 【질의】 (사실관계) - 2004년 이전부터 임대주택으로 사용하여 오던 다가구주택(5호 이상)으로서 2006.6.1. 현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함. - 2006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2006.12.15. 전에 다가구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고, 2006.12.15.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2006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2007.5.31. 종합소득세 신고할 예정임. (질의내용) - 다가구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의 등록기준(다가구는 전체를 1호로 보고 있음) 호수(건설임대는 2호 이상, 매입임대는 5호 이상)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기준일(2006.6.1.)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안됐다 하더라도 실질용도가 임대사업용이었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등로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5팀-461, 2006.10.20. 및 서면4팀-992, 2006.4.18.)을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