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타인소유 토지에 진입도로 개설 관련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04
토지(맹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타인소유의 토지에 통행 목적의 지역권을 설정하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토지 사용대가, 측량비용, 도로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맹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타인소유의 토지에 통행 목적의 지역권을 설정하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토지 사용대가, 측량비용, 도로공사비용 등)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999.11.12. 경북 칠곡군 소재지 관리지역 농지를 취득 - 상기 필지가 맹지인 관계로 인근필지에 진입도로 개설하고 지역권만 설정 - 도로 개설시 토지 주에게 사용승낙 합의금 및 측량, 도로개설비용 지출함 - 지역권은 상속, 매매 등 명의가 바꾸어도 권리도 자동 승계함 나. 질의요지 -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도로개설시 지출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