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등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재촌 ・ 자경한 것으로 간주되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2.「농지법」제6조 제2항 제9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규정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2007.2.22. 전북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1369 외 1필지 10,172㎡ 농지(재촌 자경하는 농지는 아님)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관련)
【질문】
- 상기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8 제3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
마목 내지 사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ㆍ제2호의 2ㆍ제8호ㆍ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 (2005. 12. 31. 신설)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005. 12. 31. 신설)
3.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005. 12. 31. 신설)
4.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동법 제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5.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5.12.31.신설)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나.
「농지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2005.12.31. 신설)
8.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2005. 12. 31. 신설)
9.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지 (2005. 12. 31. 신설)
○
농지법 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1994. 12. 22. 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1994. 12. 22. 제정)
9.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994. 12. 22. 제정)
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005. 12. 29.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
ㆍ제43조ㆍ제56조ㆍ제67조 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994. 12. 22. 제정)
다. (삭제, 1999. 2. 5.)
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994. 12. 22. 제정)
마.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994. 12. 22. 제정)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002.2.4. 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등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994. 12. 22.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