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2002.12.18 개정전)」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함에 있어 1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에 대하여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함.
○ 질의내용
-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실지조사를 하여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고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의 구법:2000.12.29 법률 제6292호, 개정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1999. 12. 2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의 구법:2001.12.31 법률 제6557호, 개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1. 12. 31 단서신설)
○
소득세법
부 칙 (2001. 12. 31 법률 제655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3항ㆍ제25조 제1항ㆍ제51조의 3 제4항 및 제81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56조의 2, 제164조의 2 제1항 및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1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6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447, 2004.04.08
【질의】
각각 1년 이상 및 1년 미만 보유한 2필지의 토지를 양도하고 2003.10.2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 그 후 양도소득세의 신고에 대하여 조사종결후 결정전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1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다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리 납세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