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12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임.
[회신]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가구 2주택자로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아 배우자에게 4억 8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현금이 없어 5억원 상당의 주택으로 대신 지급하려고 함. ○ 질의내용 - 위 경우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3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①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경우 당해 부동산에 일정액의 채무가 있어 동 채무를 그 자산을 취득하는 자가 인수ㆍ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있어서 동 채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35, 2005.02.11 【회신】 1. 민법 제839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 서면4팀-351, 2005.03.09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민법 제839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합의이혼에 따른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