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계약위반에 따른 지체상금이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02
매도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뜻하는 것으로 실제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매도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 8억3천만원에 환경부에 양도(협의매매), 계약후 이행사항 위반시 연체요율 적용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대금을 수령하기로 함 - 소유권 이전등기 2007. 7. 20. - 계약조건 위반으로 2008.1. 7. 지체상금 2천만원 공제 후 잔금 수령하였음 ○ 질의내용 - 등기는 이미 이전된 상태에서 계약내용 미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2천만원을 공제하고 잔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실제 수령금액이 8천1백만원이므로 양도가액은 8천1백만원임 (을설) 총액(8천3백만원) 수령 후 2천만원의 지체상금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양도가액은 8천3백만원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