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1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당해 주택 모두를 상속받아 1세대2주택에 해당하게 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2007.1.1. 이후 양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50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사례(서면4팀-652호, 2006.3.22)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4팀-652. 2006.03.22)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당해 주택 모두를 상속받아 1세대2주택에 해당하게 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2007.1.1. 이후 양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호에 의하여 100분 의 50을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피상속인 주택 보유 현황 ․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아파트 1채와 성동구 소재 약수하이츠 아파트 1채 등 총 2채 보유 - 상속주택 상속 현황 ․ 배우자 : 상속지분율 3/7 ․ 자 1 : 상속지분율 2/7 ․ 자 2 : 상속지분율 2/7 - 피상속인의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아파트 - 성동구 소재 약수하이츠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하며 상속개시일 이후 3년 미만 보유 및 상속인 등 거주하지 아니함 [질의사항] - 성동구 소재 약수하이츠 아파트를 양도시 본인과 둘째누나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시 중과세를 적용하는지, 기본세율을 적용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