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다가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17, 2007.10.2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 2007.1.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A주택
- 1995.09.12 : 황학동 소재 주택(13평) 매입, 당시 남편이 다른 주택 소유 중임.
- 1996.12.13 : 중구청으로부터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받음.
- 1997.08.12 : 동아건설로부터 이주비를 받고, 주택 멸실됨.
- 2006.02월 : 주택 관리처분인가 받음.
- 2008.04.01: 입주예정(롯데건설, 33평 아파트)
2) B주택
- 2002.04.11 : 남편 명의로 용인소재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음
- 2002.08.08 : 남편과 이혼
- 2002.11.05 : 남편으로부터 권리의무 승계받음.
- 2004.02월 : 수원지방법원 재산분할 소송제기하여 조정 성립됨.
- 2004.04.27 : 소유권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임.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에서
1)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3)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17, 2007.10.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1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 초과 부분 제외)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 2007.1.23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다른 재개발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여 당해 입주권의 완공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