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06.12.31이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30
주택 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회신] 동 질의의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는 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양도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103, 2006.07.06.)을 참고하기 바라며, 주택 이외의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는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입니다. ※ 붙임 : 기존 질의회신문 ○ 서면4팀-2103, 2006.07.06 【질의】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2주택 중 1주택의 부수토지가 2005년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고 주택부분은 2006년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주택외 투기지역에 소재) [질의사항] 위 경우 당해 자산별로 양도차익 산정방법 〈갑설〉 2005년도 양도된 토지(주택부수토지)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하면서 개별토지의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산정함. 또한 당해 주택부분은 2006년도 양도로 보아 1세대 2주택 실지거래가액 규정에 의하여 실제 보상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함. 〈을설〉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라목의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 2005년 양도된 토지(주택부수토지)부분의 양도가액은 [개별주택가격×토지부분의 기준시가/(토지+건물)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고 -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2주택 규정에 의하여 실제 보상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건물부분의 기준시가/(토지+건물)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재환산하여 산정한다.(이하 생략) 【회신】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양도일이 2006.1.1. 이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