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사건번호선고일2008.01.16
요 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주택건설촉진법」포함)에 의한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인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 취득당시 멸실된 상태(사실상 주택으로 이용불가능한 상태를 포함)인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완성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이때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아파트
- 취득일 : 1996.5.27
- 거주기간 : 1994.8.30.부터 약 3년간 거주
- 보유기간 : 10년
○ B아파트
- 취득일 : 2003.4.22. 취득당시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구입
- 아파트사용승인일 : 2006.5.16
○ 재외국민이 된 날(해외거주) : 1998.3월 첫 출국하여 2000.12.13. 재외국민등록되어 2004.10월 영주권 취득함(아들도 동일함)
○ 2004년 4월 친정어머니 사망으로 6명의 자매가 공동명의한 지분 중 2006년 2월 둘째언니에게 양도함
○ 2006.4월 초 입국하여 B아파트에 둘째아들이 □□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현재 재학 중이며, 외국인 거소증을 만들어 현재 거주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의 경우에서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여 2007.5.15 이전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 국내에 입국하였을 때 국내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입국일인지 외국인 거소증 작성일인지
- 비거주자가 국내에 1년이상 거주하여 재건축분양권을 취득하여 재건축 준공되어 거주하는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691, 2006.03.23
【질의】
국내에 1주택(고가주택 아님)을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가 2005년 12월 전가족이 귀국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규정하는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 것임
.
○ 서면4팀-1424, 2005.08.16
【질의】
거주자가 신분에서 2001.8월에 1주택을 구입하고 동 주택을 전세를 주었으며 2002.2월 해외이민을 갔음. 2005.8월에 다시 귀국하여 앞으로 대략 2년간 동 주택에서 거주할 예정임. 이 경우 비거주자의 신분에서 보유한 보유기간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합산하는지.
【회신】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규정된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520, 1997.6.23. ; 재일46014- 2018, 1997.8.23. ; 재일46014-665, 1997.3.20.)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334, 2005.07.28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위 1.의 경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694, 2004.10.22
【회신】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임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법령으로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서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당해주택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46014-117, 2000.1.31. 및 서면2팀-1027, 2004.5.17.)을 참고바람.
○ 서면4팀-1955, 2005.10.24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다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주택건설촉진법」포함)에 의한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인 경우로서 그 다른주택이 취득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위의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다른 주택이 취득당시
멸실된 상태(사실상 주택으로 이용불가능한 상태를 포함)인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완성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이때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