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외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기준시가의 산정”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택(부수토지 포함)부분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을, 주택이외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같은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상가와 주택의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에 대한 고시가격만 있고 상가에 대한 고시가격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에 대한 질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