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가 재건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준공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의함
전 문
[회신]
상가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준공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기 질의회신사례(재일46014-1404, 1998.07.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구분하여 각각의 보유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나, 그 아파트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 7. 30 개정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된 경우(추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분 제외)에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구분없이 종전아파트의 취득시기부터 계산한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979년 아파트 단지내 2층 상가
(A)
를 취득
-
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사업에 상가
(A)
로 참여하여 추가 부담금 1억8천만
원을 납부하고 아파트 30평의 조합원입주권
(B)
을 취득하였음
- 조합원입주권
(B)
의 재건축아파트는 2006년 6월 2일 준공 예정임
-
조합원입주권
(B)
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부터 다른 아파트
(C)
를 소유하고
있음
-
조합원입주권
(B)
의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되면 등기하여 2006년 12월
30일
이전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질문내용
- 당초 1979년부터 상가를 소유하고 있던 자가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조합원입주권
(B)
을 취득 후 추가부담금 1억8천만원을 납부하고 그 조합원입주권
(B)
의 재건축아파트가 2006년 6월에 준공되면 등기하여 2006년 12월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조합원입주권
(B)
의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산정시 재건축조합에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청산금에 해당되는
건물의 취득시기 및 그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소득세법
부칙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전면개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95.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의 구법:2007.02.28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9890호, 개정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7. 2. 28. 개정)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007. 2. 28. 개정)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2001. 12. 31. 개정)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2007. 2. 28. 신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007. 2. 28. 신설)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2007. 2. 28. 신설)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2007. 2. 28. 개정)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기존건물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그 부수토지 × ─────────────────────────
의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 2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 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본다. (2007. 2. 28. 개정)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7. 2. 28. 신설)
1.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2007. 2. 28. 신설)
2.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2007. 2. 28. 신설)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⑦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필요경비(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05. 5. 31. 개정)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준공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2005. 5. 31. 개정)
3. 신축건물의 준공일부터 신축건물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양도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신축건물의 준공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16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기준시가) -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기존건물의 부수토지보다 증가된 부분에 한한다)의 필요경비 (2005. 8. 5. 개정)
(이하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