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주식을 거래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장려세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하게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주식을 거래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이 같은령 제167조의8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주식을 거래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장려세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하게 되는 것임.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주식을 거래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이 같은령 제167조의8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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