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산림조합에서 위탁 경영하는 경우 당해 임야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산림조합에서 위탁 경영하는 경우 당해 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산림조합에서 위탁 경영하는 경우 당해 임야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산림조합에서 위탁 경영하는 경우 당해 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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