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니 아니한 주택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서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질의1) 건축허가를 받아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였으나 사용승인일끼지 판매되지 않아 사용승인일 이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을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당초 판매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을설
: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직접 건설한 주택이기 때문에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병설 :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용승인일 이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질의2) 임대
주택법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건설임대주택은“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임대사업자”란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자도 포함됨. 그렇다면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등록은 언제까지 하여야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
: 건축허가시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을설 :
사용검사시(사용승인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병설 :
특정기한에 상관없이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하는 연도의 과세기 준일 현재까지 등록하면 된다.
(질의3) 다가구주택 1동(10세대 거주)을 1995.10.1일 건축하여 현재까지 보유하면서 계속하여 임대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2005.12.15일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합산배제신청하였다면 당해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인지?
2.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5. 5. 31. 제정)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2005. 12. 31.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 31. 제정)
2.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5. 5. 31. 제정)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것 (2005. 12. 31. 개정)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 31. 제정)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5. 5. 31. 제정)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005. 12. 31.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 31. 제정
)
○ 임대
주택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6. 12. 30 개정)
2.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ㆍ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2002. 12. 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