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전 문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뉴타운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함.
․ 토지대금 수령일 2007.11.22.(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 2007.11.7)
․ 건물대금 수령일 2007.11.23.
․ 2008.3.21. 토지분 보상평가금액에 이의신청 결과 보상금 차액이 발생하여 수령
․ 2008.3.28. 건물분 유보지 추가조사에 따라 평가금액이 정정되어 보상금 차액 수령
※ 당초 보상금 수령 당시에는 보상금이 6억원미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보상금 차액으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해당된 경우 양도시기는 보상금차액 수령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091, 2007.07.09
【질의】
(내용)
- 본인은 경기도 수원시 하동 소재 토지를 소유하던 중, 광교개발계획에 편입되어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강세수용이 되었음.
- 2006년 5월 1차 보상금 수령을 통보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건설교통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여 2007.5.3. 보상금 일금십일억오천이백팔십만삼천사백원정(₩1,152,803,400)을 통보 받았으나 수령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청구중에 있음.
- 2007.6.17.에 2007.6.12.자로 보상금 전액(현금 및 채권)이 수원지법에 공탁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음.
(질의)
상기와 같이 토지수용 보상가격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결신청 또는 행정소송 중인 경우 양도시기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서면4팀-1451, 2007.05.02
【질의】
(내용)
- 본인의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 보상가격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
- 토지보상금 수령 및 소유권등기이전 현황
ㆍ2006.12.28. : 토지보상금 법원에 공탁(토지공사)
ㆍ2007.1.3. : 공탁통지서에 의거 토지보상금 수령(이의신청을 유보하고 공탁금의 일부로 수령함)
ㆍ2007.1.22.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토지공사)
ㆍ2007.2.26. :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주민세 포함)
ㆍ2007년 4월 현재 토지보상가격 상향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출
(질의)
상기와 같이 토지보상금 재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토지보상금이 증액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방법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보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573, 2008.03.06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재재산-871, 2007.07.18
【질의】
(사실관계)
◇ 도로 확장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 등의 경과
ㅇ 2006.8.10. 재결신청
- 사유 : 토지의 도로경계선과 보상금에 대한 이의
ㅇ 2007.3.26. 수용 재결보상금 결정
ㅇ 2007.4.26. 보상금 수령
ㅇ 2007.5.1. 소유권보존 등기이전
〈사업시행 절차별 양도시기〉
┌─────────┐ ┌───────┐ ┌─────┐ ┌─────┐
│개발예정지구지정 │⇒│각 법률에 의한│ ⇒ │ 협의매수 │ ⇒ │ 재결신청 │
│또는 보상계획공고 │ │사업인정고시 │ │(보상협의)│ │(협의결렬) │
└─────────┘ └───────┘ └─────┘ └─────┘
o 합의:보상금 수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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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협의 및 공탁│ ⇒ │ 권리취득 │ ⇒ │이의신청 ⇒ 행정소송│
└────────┘ └─────┘ └──────────┘
o 재결수용 o 시행자:보상금 o 재결불복:이의신청 또는
- 보상금 수령:수령일 공탁후 권리취득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중 빠른날
(질의내용)
ㅇ 도로확장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재결신청하여 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동 토지의 양도시기
※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동건 질의는 양도시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짐.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결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우리부 회신(재재산46014-100, 1999.3.22.)을 참고 바람.
○ 재재산46014-100, 1999.03.22
【회신】
공공사업인 도로용지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날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