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과 주택외의 부분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5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이후에는 권리면적) 에 주택부분의 면적과 주택외의 부분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일반주거지역 내 겸용주택(주택 40㎡, 창고 10㎡) 및 부속토지 500㎡를 1986.1월에매입하여 보유하던 중 2007.3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태(권리면적 300㎡)에서 2007.11월 위 겸용주택 및 부속토지를 양도하고자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비사업용 토지면적 계산 방법과 바닥면적 배율적용시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