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물부속토지 면적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28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과 주택외의 부분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5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이후에는 권리면적) 에 주택부분의 면적과 주택외의 부분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일반주거지역 내 겸용주택(주택 40㎡, 창고 10㎡) 및 부속토지 500㎡를 1986.1월에매입하여 보유하던 중 2007.3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태(권리면적 300㎡)에서 2007.11월 위 겸용주택 및 부속토지를 양도하고자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비사업용 토지면적 계산 방법과 바닥면적 배율적용시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